-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박충렬 입법조사관(산업자원농수산팀)]
□ 국회는 고용보험법 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 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 한 대로 나타나지 않음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 우 적다는 것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 먼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인 소상 공인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근거 법령, 연혁, 주요내용 등을 정리하고 현황을 점검함
○ 다음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 입 배경, 주요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조세에서 부담하도록 한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 사례를 정리함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 업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함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과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 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도 살펴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대상은 자영업자이고,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상공인임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 제 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함
□ 국회는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 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쉽지 않고, 폐 업의 불가피성을 판별하기 쉽지 않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보험 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기간 등이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음 ○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와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20 등 총 2.25%를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곱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함
○ 고용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 중에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과 같은 연장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됨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 사유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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