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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by davidlaw 2023. 12. 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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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27호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발 제 : 박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종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 장 :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김명수 한국소비자원 박사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호 부경대 법학과 교수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립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3년 중점과제인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를 마무리하는 세미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주제별로 발표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최초개시 제도를 다루었는데, 해당 제도가 우리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양립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증거수집 절차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최근 개정된 일본의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다루었으며, 개정 법에서 화해의 유연화를 도모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주장되었다. 제3주제 발표에서는 국제적 제조물책임소송을 주제로 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판결 결과를 그대로 승인해주어도 무방한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제1주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조기 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제도와 그 시사점」을 발제한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민사소송의 최초공개 제도가 소송 전체에서 공개될 정보의 공개 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여 우리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증거 자체의 공개라기보다 정보공개 제도로서 기능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증거수집 절차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라 하였다.
제2주제 「최근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정과 시사점」을 발제한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최근 개정된 일본의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에서 화해의 유연화를 도모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법논리적으로는 개정 전과 같이 공통의무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측면에서 어떤 채권에 의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인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의 배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3주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적 제조물책임소송재론 -법적 쇼비니즘을 넘어서-」를 발제한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원에서 외국법원이 변호사 보수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였더라도 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법원에서 재판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변호사 보수 상환이 전보배상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로 외국판결을 승인해주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토론 쟁점

제1주제 토론에서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의무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면제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상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불리를 판단한 다음 소송상 합의나 화해에 나설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 정보만의 공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제2주제 토론에서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 개정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이 ‘소송 경제의 부합’이라는 장점을 취하였으나, ‘개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는 기존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주제 토론에서 김성호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가 연결점의 선택지를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로 구분하고 있어 해당 제조물의 생산지, 취득지, 유통지는 어디로 포섭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실무자로서 상대방의 뒤늦은 증거제출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몇 년 간 계속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최초공개 제도가 소송당사자 간 정보, 증거 등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고, 특히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향후 과제

이번 세미나는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중점과제인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를 마무리하는 세미나였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문 의 : 류호연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
02-6788-4541, ryuhy@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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