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사무장병원등의 폐해
Ⅲ. 사무장병원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Ⅳ. 사무장병원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특사경 부여 시 유의점
□ 사무장병원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사무장병원은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
- 2010년부터 2023년(10월말)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 병원등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여 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 하지만,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 병원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부족(현 3명) 등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와 수사 지원 등 참여를 통한 조력자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음
- 사무장병원등의 경찰 수사가 보건의료 수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재산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음
□ 사무장병원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무장병원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함.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사경 직무범위는 사무장 병원 등 개설 범죄에 한정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 방지책도 요구됨
- 위와 관련, 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를 위한 의원입법안(4건)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대안 마련을 통한 처리를 위해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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