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 부재와 문제점
2.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임기
(1) 역대 헌법재판소장 임기
(2)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쟁
(3)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
(4) 현직 헌법재판관 사직 후 직위 동시 임명
(5) 임기 중 사임없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3. 입법개선 필요성과 법률개정안 현황
(1) 헌법재판소장 임기 보장의 필요성
(2) 입법적 대안
4. 마치며
현행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기관의 장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그 임기가 새로이 시작하여 6년이 되는지, 재판관 잔여임기가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법에 대한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 관행과 같이 잔여임기로만 하든, 또는 6년 임기로 명확히 하든,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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