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2. 집회·시위 자유의 의의와 제한
(1) 집회·시위 자유의 의의
(2) 집회·시위 자유의 한계와 제한
3. 집회·시위 제한 법률의 헌법상 한계
(1) 개요
(2) 사전허가제 금지원칙
(3)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4) 법률유보원칙
(5)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의 존재
4. 집회·시위의 시간적 제한 검토
(1)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주요 내용
(2) 해외 입법례
(3) 합헌적 입법방향
5. 정리하며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방향으로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집회·시위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경우 헌법상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한다. 즉,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을 강조하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명확성 원칙을 포함한 법률유보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및 직접·명백한 위협의 존재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입법이 가능하다. 심야옥외집회 제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헌법상 한계 내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권 보장의무에 부합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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