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등재지)『사법』 2024년 봄호(67호) 원고 모집 안내
1. 소개
▣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년 9월 법률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사법』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학술지 『사법』은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20년 한국연구재단(NRF)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 발간일정
권호
원고마감일
발간예정일
67호 (2024년 봄호)
2024. 1. 12.(금)
2024. 3. 15.
?심사결과는 2024. 2. 8. ~ 2. 9. 무렵 통지될 예정입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한 접수(URL: https://scourt.jams.or.kr/)
: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투고
▣ 회원가입 및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중 「JA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JAMS 논문 투고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논문 투고 시 주의사항
▣ 논문 작성은 ‘학술지 ?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지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실 때에는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지, 제목, 초록, 본문, 각주, 파일명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필자의 인적사항은 게재판정을 받아 다시 논문을 제출하실 때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간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접수거부” 또는 “심사거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 연구비지원논문의 경우에도, 사사표기는 최종 게재판정이후에 추가하여야 됩니다.
▣ 논문제출 시 페이지 수는 1~20(X) ? 20(? )으로 기재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5. 투고자격
▣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제2조(투고자격)
①『사법』지의 투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6. 제출서류 (필수)
▣ 논문연구윤리서약서
논문제출에 앞서 연구윤리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논문제출’ 화면에서 ‘학술지’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 저작물 사용동의서
논문제출 시에 반드시 저작권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논문등록’ 화면 ‘저작권이양동의서’란에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저작물 사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7. 투고논문
▣ 모집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의 연구 논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합니다.
▣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지 200매를 원칙으로 합니다(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초록,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분량이 200자 원고지 2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접수단계에서 개별 공지 예정).
▣ 투고하실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논문제출 메뉴 ‘원문파일’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에는 제목, 국문주제어, 국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외국어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투고 시 사법발전재단 학술지『사법』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고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제공하는 KCI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는 논문심사가 완료되고, 논문 게재 가부를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회의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논문유사도 검사 참조).
▣ 주저자 기준 동일기관 투고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및 투고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투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영문 이름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철자는 저자의 기재대로 하되, 성/이름 순서로 쉼표 없이 표기하며, 두 음절 이름은 ? 를 이용해 표기하고, 두 번째 음절은 소문자로 시작함.
ex) Hong Gil-dong
- 예외: 다른 학술지 기재와의 일관성 등을 위해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 달리 표기할 수 있음.
ex) Hong Gil Dong / Hong Gildong / Hong, Gil-dong 등
8. 심사료 및 원고료
▣ 별도의 심사료는 받지 않고,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9.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E-Mail: scourtlib@scourt.go.kr 또는 ☎ 031) 920-3631, 3632, 3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NRF) ☎ 042) 869-7844, 7845]
감사합니다.
『사법』 편집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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