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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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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vidlaw 2023. 12.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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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3. 12. 15.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겸임 포함)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법원장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하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 서 주기를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및 속초지원 별관동 준공 등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문서감정ᆞ의료감정 개선 방안, ◇ 소권 남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 ◇ 법정통역센터 설치 등 법정통역제도의 개선, ◇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지원 사항, ◇ 회생법원 확대 설치 추진, ◇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및 사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 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경과,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 안내 및 사실상 노조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이어 아래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할 예정임 
 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⑵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⑶ 자유토론(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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