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원고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임. 원고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분양신청기한 전에원고에게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항소심 계속 중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임(사실관계 정리 : 피고들의 조합설립 미동의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한 전에 피고들이 조합가입동의서 제출).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정관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중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기한까지 원고에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이상, 피고들이 원고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음(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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