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도핑검사관 운영규정

대법원 판결/하급심 법원 판결

by davidlaw 2024. 1. 29. 21:22

본문

반응형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판시사항】

도핑검사관 갑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갑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에서, 갑이 위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핑검사관 갑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갑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이다.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도핑검사 업무의 중요한 가치이고,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핑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바, 검사관이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도핑검사장에 도착하여 도핑검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시료채취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음주를 한 것은 도핑검사관의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이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검사관 자격 취소 결정을 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