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⑴ 근로소득과 스톡옵션의 의의
㈎ 통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내지 고용관계에서 유래하는 모든 금전적 급부 또는 경제적 가치의 급부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열거된 소득만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란 근로의 제공과 급여가 대가관계 내지 쌍무적 급부관계를 이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근로소득에는 봉급 등을 계산하는 기간단위의 장단이나 봉급 등의 지급에 있어서의 주기성의 유무, 지급수단이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참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 스톡옵션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제공하거나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일정한 분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⑵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한편 장래 근로의 계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전에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근로의 계속이 스톡옵션 행사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스톡옵션 자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톡옵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회사의 실적이 그 주가를 형성하는 중대한 요소의 하나이고 그러한 기업의 실적은 임직원이 당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임직원의 계속 근로가 그 실적의 향상 나아가 주가의 상승에 공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믿음에 있다.
위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의 목적,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을 주식의 시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한편,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실적향상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러한 임직원의 노력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발생 유무 및 액수는 스톡옵션 부여 후의 주가의 변동 및 피부여자의 스톡옵션 행사시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내지 양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단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주식을 사전에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사시점에 확정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근로자는 그 결과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스톡옵션 부여 당시 스톡옵션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리 행사시점에 있어서의 주가와 권리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피부여자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과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장래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목적,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발생은 스톡옵션 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점, 임직원의 근로 제공과 주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임직원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이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과 사이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⑶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 대상
㈎ 스톡옵션이 부여되었을 때 그 과세대상과 과세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보았으나, 스톡옵션 자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된 권리로서 비록 그 평가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평가가 가능하므로 과세의 대상은 스톡옵션 자체여야 하고, 과세시기도 스톡옵션 부여시로 보아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스톡옵션 자체가 장래의 기대권 내지 형성권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한 것인데, 스톡옵션은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에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주식양도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환가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스톡옵션 자체를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의거해서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회사로부터 피부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스톡옵션 자체와는 구별된다. 또한, 스톡옵션의 부여 자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스톡옵션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고, 스톡옵션과는 달리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소득의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생한 이익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 이익이 금전화 되지는 않았고 향후 주식 처분가액 여하에 따라 최종적인 이익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대상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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