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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하급심 법원 판결

by davidlaw 2023. 11.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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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노1719 판결(확정) [형사 제6-2부]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강선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내경 약 7.0~9.9mm인 총포신 8개를 구입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소지함

- 1심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7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함 


 쟁점

- 총포의 부품인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총포의 부품으로 ()목에서 총포신을 규정함

- 총포화약법 70조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 제1항ㆍ제3, 6조 제1항ㆍ제2, 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1항 제2호는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 제1항ㆍ제3, 6조 제1항ㆍ제2, 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 부품을 구분하여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총포화약법 제70조에서, ‘부품을 포함한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는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총포신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가 아닌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의율되어야 함[원심파기(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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