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 보호 법제의 필요성
2.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
(1)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업권별 모범규준 시행
(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의의
3.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한 보완과제
(1) ‘화상권유판매’ 에 대한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적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알릴 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3) 중복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험업법」관련 규정의 검토
4. 향후 논의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는 ① ‘화상권유판매’에 대한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장치적용,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알릴 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③ 중복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험업법」관련 규정의 검토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품 방문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 도변화하고있다.영업점축소에따른문제점및고 령층의 금융이용 제약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 고,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채널이 활성화되어 금 융상품 방문판매 채널의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관 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이 개정되 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 융투자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개정2)되면서,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ᆞ전화권유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 백이 생겨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최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를 살 펴보고,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건전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 (0) | 2023.10.09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0) | 2023.10.09 |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2) | 2023.10.08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1) | 2023.10.07 |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0) | 202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