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년 9월 법률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사법』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사법』은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20년 한국연구재단(NRF)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 발간일정
권호 | 원고마감일 | 발간예정일 |
68호 (2024년 여름호) | 2024. 4. 19.(금) | 2024. 6. 15. |
심사결과는 2024. 5. 17. ~ 5. 18. 무렵 통지될 예정입니다.
3. 접수방법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한 접수(URL: https://scourt.jams.or.kr/)
: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투고
▣회원가입 및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중 「JA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JAMS 논문 투고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논문 투고 시 주의사항
▣논문 작성은 ‘학술지 ?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지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실 때에는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지, 제목, 초록, 본문, 각주, 파일명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필자의 인적사항은 게재판정을 받아 다시 논문을 제출하실 때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간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접수거부” 또는 “심사거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 연구비지원논문의 경우에도, 사사표기는 최종 게재판정이후에 추가하여야 됩니다.
▣논문제출 시 페이지 수는 1~20(X) 20( )으로 기재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5. 투고자격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제2조(투고자격)
①『사법』지의 투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6. 제출서류 (필수)
▣ 논문연구윤리서약서
논문제출에 앞서 연구윤리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논문제출’ 화면에서 ‘학술지’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 저작물 사용동의서
논문제출 시에 반드시 저작권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논문등록’ 화면 ‘저작권이양동의서’란에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저작물 사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7. 투고논문
▣모집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의 연구 논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합니다.
▣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지 200매를 원칙으로 합니다(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초록,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분량이 200자 원고지 2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접수단계에서 개별 공지 예정).
▣투고하실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논문제출 메뉴 ‘원문파일’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에는 제목, 국문주제어, 국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외국어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논문투고 시 사법발전재단 학술지『사법』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고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제공하는 KCI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는 논문심사가 완료되고, 논문 게재 가부를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회의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논문유사도 검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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