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연예인인 갑 등이 연예기획사인 을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갑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갑 등과 을 회사, 을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갑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갑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연예인인 갑 등이 연예기획사인 을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갑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갑 등과 을 회사, 을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방송사들이 공탁하고 갑 등이 권리를 주장하는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갑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들이 연예인인 갑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갑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갑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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