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2041172 판결 [민사 제15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공공기관으로 2015년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합의를 노조와 체결하였음. 원고들은 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임
- 노사합의사항에는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호봉조정방식으로 조정하되, 기존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일반직 전환에 따른 특정직 직원의 근로조건은 기존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는 일반직 전환 전후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호봉을 조정하였음
- 원고들은 전환 시 호봉 조정이 기존 일반직과 차별하여(기존 일반직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군 경력, 사회 경력 합산함) 무효라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을 구함
□ 쟁점
- 원고들에 대한 호봉 부여가 기존 일반직과 차별하여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① 원고들을 대표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호봉 재획정에 따라 원고들 임금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였음. 즉, 원고들에 대한 차등 호봉 부여는 원고들 노동조합의 뜻에 따른 것임
② 피고 역시 추가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도출한 일반직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법원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호봉 부여에 따른 차액 지급을 명한다면, 향후 다른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일부 양보(이 사건에서는 ‘일반직 전환 직원들의 호봉조정’)를 믿고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이 사건에서는 ‘특정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받아주지 않을 것임
③ 원고들 노동조합은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총액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보지 않으면서도 일반직 전환에 따른 혜택(호봉 상승 시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일반직 직원의 임금체계에 편입되고, 4급 이상의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였음. 그에 따라 호봉 차등 부여를 포함한 일반직 전환이 실현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은 뜻하지 않았던 임금 상승의 이익도 얻었음
④ 호봉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은 차별이 없었음
⑤ 원고들과 기존 일반직 직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기존 일반직은 임용경로가 다름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0) | 2023.10.25 |
---|---|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 (0) | 2023.10.22 |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 금품수수 (0) | 2023.10.17 |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0) | 2023.10.15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1)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