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4078
■ 판결 요지
-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다가구주택에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의뢰인에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확인·설명하였고,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임차의뢰인도 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아래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그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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