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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

대법원 판결

by davidlaw 2023. 10.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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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9. 7. 22. 피해아동 A(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해아동이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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