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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by davidlaw 2023. 10.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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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하고, ②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위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개의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2] ①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의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환경노동위원회는 ‘환노위’, 그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3. 2. 21.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고, 이 사건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23. 3. 27.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을 심사한 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 4. 26. 제40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법사위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던 2023. 5. 24.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이 사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였다.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자,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은 같은 날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5. 30.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2023. 5. 24.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장차 개의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할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2023헌라3), ㉮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3헌사584). 

○ 한편,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인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8.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 및 ②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 결정의 의의

○ 2023헌라2 사건 및 2023헌라3 사건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해석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는 국회법이 ‘이유 없이’에 대한 판단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간사와의 협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부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유 없이’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②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위 ①과 같은 해석을 전제로, 2023헌라2 및 2023헌라3 사건에서 모두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이러한 소관 위원회의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모두 국회법상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위 ②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2023헌라2 및 2023헌라3 사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에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3헌라2 사건에서는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023헌라3 사건에서는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진행을 주장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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