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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