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기본법(기재부) 제정, 소부장특별법(산업부) 개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 정비 완료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 주요 경과 : 법안 발의(민주당 황운하 의원 22.8.26,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22.12.15, 민주당 김한정 의원 23.3.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23.11.2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4.1.8)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망 3法 정책대상 >
法名 | 주요 정책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 (공급망안정품목) 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 |
공급망기본법 | ·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 등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 · (핵심자원)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 |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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